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 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구분 | 정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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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 동일한 생활권에서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실제 상호 교류하는 공동체의 구성원 |
지역자원 |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 |
지역문제 | 지역 내 충족되지 않은 필요(요구) 사항이나,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지역공동체 이익 |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 또는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
마을 | 지리적으로 타 지역과 구분되거나 일상적 생활을 공유하는 범위 내에서 상호 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
신규 마을기업 지정 전단계로 준비된 마을기업 육성, 지원(광역자치단체 지정)
대표 포함 회원 5인 이상(10인 이상 권장) 법인, 단체
마을기업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및 역량 제고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
신규 마을기업 지정 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1차년도 사업정산이 완료된 마을기업 중 운영실적이 우수하며, 마을기업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기업
운영 성과 및 마을기업 가치를 실현하는 '롤모델'로 육성
2차년도 사업정산이 완료된 마을기업 중 운영실적이 뛰어나고,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기업
마을기업에 젊고 유능한 청년자원을 보강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발굴, 지원
청년들이 출자 또는 참여하는 법인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이 다른 마을기업과 비교하여 우수하며 특히 기업성 측면에서 일반기업과 비교하여 시장경쟁력이 뛰어난 마을기업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 이슈에 창의적으로 대응하고,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유형의 마을기업 발굴, 지원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
마을기업의 설립 목적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지역과 상생하여야 함
정부 보조금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함
마을기업에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마을)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
구분 | 교육시간 / 필수인원 | 교육대상 | 교육기관 | 교육시기 |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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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문 | 7시간 / 5인 이상 (대표자 필참) |
마을기업을 희망하는 모든 법인 | 시도지원기관 (집합) |
심사 전 (수시) |
마을기업 및 공동체의 이해 자원 발굴 등 |
기초 | 7시간 / 5인 이상 (대표자 필참) |
신규마을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 시도지원기관 (집합) |
심사 후 약정체결 전(2~3월경) |
공동체 관리, 민주적 법인 운영, 마케팅 및 판로 등 |
공통 | 7시간 / 2인 이상 (대표자 필참) |
권역별지원기관합동 | 약정체결후 (4~5월) |
권역별·업종별 네트워크 조성, 권역별 사례공유 등 | |
심화 | 3시간 / 조합원 70% 이상 | 시도지원기관 (찾아가는 교육) |
보조금 종료전까지 (수시) | 마을기업 경영관리
(재무, 회계, 인사, 성과관리 등) * 외부 전문가 활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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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 4시간 / 5인 이상 (대표자 필참) 이수효력 : 2년 |
2년차 마을기업 신청 희망자 | 시도지원기관 (집합) |
수시 | 홍보마케팅, 브랜드관리, 기업 전문성 강화 및 지소가능성을 위한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