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정의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 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마을기업의 구분에 따른 정의 제공
구분 정 의
지역주민 동일한 생활권에서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실제 상호 교류하는 공동체의 구성원
지역자원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
지역문제 지역 내 충족되지 않은 필요(요구) 사항이나,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역공동체 이익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 또는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마을 지리적으로 타 지역과 구분되거나 일상적 생활을 공유하는 범위 내에서 상호 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마을기업 유형

예비 마을기업

신규 마을기업 지정 전단계로 준비된 마을기업 육성, 지원(광역자치단체 지정)

대표 포함 회원 5인 이상(10인 이상 권장) 법인, 단체

1차년도(신규) 마을기업

마을기업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및 역량 제고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

2차년도(재지정) 마을기업

신규 마을기업 지정 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1차년도 사업정산이 완료된 마을기업 중 운영실적이 우수하며, 마을기업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기업

3차년도(고도화) 마을기업

운영 성과 및 마을기업 가치를 실현하는 '롤모델'로 육성

2차년도 사업정산이 완료된 마을기업 중 운영실적이 뛰어나고,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기업

청년 마을기업

마을기업에 젊고 유능한 청년자원을 보강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발굴, 지원

청년들이 출자 또는 참여하는 법인

모두愛 마을기업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이 다른 마을기업과 비교하여 우수하며 특히 기업성 측면에서 일반기업과 비교하여 시장경쟁력이 뛰어난 마을기업

新유형 마을기업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 이슈에 창의적으로 대응하고,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유형의 마을기업 발굴, 지원

  • 커뮤니티케어形 : 돌봄, 공동부엌, 老-老케어 등 지역 취약계층을 돌보는 공헌활동과 수익활동을 병행하는 마을기업
  • 도시재생形 :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수익 및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여 자생할 수 있는 마을기업
  • 지역특화形 : 지방소멸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해결과 지역공동체 가치실현을 위하여 읍, 면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육성하는 마을기업

마을기업 요건

1공동체성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

  • 모든 회원의 법인출자 : 최소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하여야 함(10인 이상 권장)
  • 설립전 입문교육 이수 : 대표자를 포함 다양한 마을기업 회원의 5인 이상 참여
  • 회원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공유 : 공동체의 일원으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자발적인 참여
  • 회원의 출자 금액은 공평하게 : 최대출자자 1인지분은 30% 이하, 특정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이하(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2공공성

마을기업의 설립 목적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지역과 상생하여야 함

  • 마을기업 이익을 우선하며, 지역의 일자리 및 소득창출에 기여
  •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 이행
  • 지역주민 또는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시켜 의견수렴 및 반영
  • 정치적 중립 유지

3기업성

정부 보조금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함

  •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이어야 함(민법에 따른 법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 법인설립 및 운영실적이 있어야 함
  • 손실충당금은 순이익의 10% 이상, 재투자유보금은 순이익의 30%이상 적립

4지역성

마을기업에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마을)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

  • 회원의 70% 이상 지역주민이여야 함
  • 지역 내 소재 사업장 설립 운영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 주소
  • 지역에 소재하는 유, 무형의 인적, 물적자원을 활용

마을기업 지원

  1. 예비마을기업 시도에서 선정 최대 1천만원
    지원
  2. 1차년도(신규) 마을기업 지자체 공모, 시도 및 행안부 심사 최대 5천만원 지원
  3. 2차년도(재지정) 마을기업 지자체 공모, 시도 및 행안부 심사 최대 3천만원 지원
  4. 3차년도(고도화) 마을기업 지자체 공모, 시도 및 행안부 심사 최대 2천만원 지원

마을기업 교육

마을기업 교육현황으로 구분, 교육시간/필수인원, 교육대상, 교육기관, 교육시기, 교육내용 제공
구분 교육시간 / 필수인원 교육대상 교육기관 교육시기 교육내용
입문 7시간 / 5인 이상
(대표자 필참)
마을기업을 희망하는 모든 법인 시도지원기관
(집합)
심사 전
(수시)
마을기업 및 공동체의 이해 자원 발굴 등
기초 7시간 / 5인 이상
(대표자 필참)
신규마을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시도지원기관
(집합)
심사 후
약정체결 전(2~3월경)
공동체 관리, 민주적 법인 운영, 마케팅 및 판로 등
공통 7시간 / 2인 이상
(대표자 필참)
권역별지원기관합동 약정체결후
(4~5월)
권역별·업종별 네트워크 조성, 권역별 사례공유 등
심화 3시간 / 조합원 70% 이상 시도지원기관
(찾아가는 교육)
보조금 종료전까지 (수시) 마을기업 경영관리 (재무, 회계, 인사, 성과관리 등)
* 외부 전문가 활용 가능
전문 4시간 / 5인 이상
(대표자 필참)
이수효력 : 2년
2년차 마을기업 신청 희망자 시도지원기관
(집합)
수시 홍보마케팅, 브랜드관리, 기업 전문성 강화 및 지소가능성을 위한 교육

마을기업 선정절차

  1. 01모집공고 (경상남도, 시군 홈페이지 게시)
  2. 02마을기업 신청서 접수 (시군)
  3. 03현지조사 및 적격 검토 (시군, 지원기관)
  4. 04경상남도 추천 (시군→도)
  5. 05경상남도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도)
  6. 06선정 기업 행정안전부 추천, 행정안전부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 (행정안전부)
  7. 07선정 결과 통보 (행정안전부→도→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