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정의

  • 재화 및 용역의 구매, 생산,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조직(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에서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함(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
  •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국제협동조합연맹)

협동조합의 종류

협동조합의 종류로 구분에 따른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제공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시도지사 신고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사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금융 및 보험업 제외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이상 잉여금의 30/100 이상
배당 배당가능 배당금지
청산 정관에 따른 잔여재산 처리 잔여재산의 비영리법인, 국고 등 귀속

일반협동조합의 유형

소비자협동조합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의 이용

예) 통신협동조합, 공동육아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의 주택임대서비스

사업자협동조합

사업자 조합원들의 수익창출을 위한 공동판매, 공동자재구매, 공동브랜드 등

예) 전통시장상인협동조합, 공동브랜드식당, 미용실, 숙박업, 동네빵집

직원협동조합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직원이 조합을 소유 운영

예) 대리운전협동조합, 청소협동조합, 퀵서비스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중 2가지 이상 유형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조합

예) 독거노인도시락배달협동조합, 햇빛발전협동조합

설립절차

  1. 1 발기인 모집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협동조합의 설립을 준비하고 정관에 기명날인한 자

  2. 2 정관 작성

    발기인이 작성, 발기인 전원 기명 날인

  3. 3 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이 아닌자로서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

  4. 4 창립총회 공고

    창립총회 개최 7일전까지

  5. 5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 의사록 작성,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2/3이상 찬성

  6. 6 설립신고

    발기인 대표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 군(2015.3월 협동조합 신고 사무 시, 군 이양)

  7. 7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 후 20일 이내 시, 군 → 발기인 대표

  8. 8 설립사무의 인계

    발기인 대표 → 이사장

  9. 9 출자금 납입

    조합원 → 이사장

  10. 10 설립등기

    (14일 이내 설립등기)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11. 11 사업자등록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