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일반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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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설립 | 시도지사 신고 |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
사업 |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금융 및 보험업 제외 |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
법정적립금 | 잉여금의 10/100 이상 | 잉여금의 30/100 이상 |
배당 | 배당가능 | 배당금지 |
청산 | 정관에 따른 잔여재산 처리 | 잔여재산의 비영리법인, 국고 등 귀속 |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의 이용
예) 통신협동조합, 공동육아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의 주택임대서비스
사업자 조합원들의 수익창출을 위한 공동판매, 공동자재구매, 공동브랜드 등
예) 전통시장상인협동조합, 공동브랜드식당, 미용실, 숙박업, 동네빵집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직원이 조합을 소유 운영
예) 대리운전협동조합, 청소협동조합, 퀵서비스협동조합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중 2가지 이상 유형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조합
예) 독거노인도시락배달협동조합, 햇빛발전협동조합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협동조합의 설립을 준비하고 정관에 기명날인한 자
발기인이 작성, 발기인 전원 기명 날인
발기인이 아닌자로서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
창립총회 개최 7일전까지
창립총회 의사록 작성,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2/3이상 찬성
발기인 대표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 군(2015.3월 협동조합 신고 사무 시, 군 이양)
신고 후 20일 이내 시, 군 → 발기인 대표
발기인 대표 → 이사장
조합원 → 이사장
(14일 이내 설립등기)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