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의 유형

지역사업형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증진 및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해결을 주사업으로 함

취약계층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 사회서비스 제공을 주사업으로 함

취약계층 고용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을 주사업으로 함

위탁사업형

국가·지방자치단체에게 위탁받은 사업을 주사업으로 함

기타공익증진형

각종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을 주사업으로 함

설립절차

  1. 1 발기인 모집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협동조합의 설립을 준비하고 정관에 기명날인한 자

  2. 2 정관 작성

    발기인이 작성, 발기인 전원 기명 날인

  3. 3 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이 아닌자로서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

  4. 4 창립총회 공고

    창립총회 개최 7일전까지

  5. 5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 의사록 작성,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2/3이상 찬성

  6. 6 설립인가 신청

    발기인 대표 → 주무 중앙부처

  7. 7 현장실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8. 8 설립인가증 발급

    신청 후 60일 이내 → 발기인 대표

  9. 9 설립사무의 인계

    발기인 대표 → 이사장

  10. 10 출자금 납입

    조합원 → 이사장

  11. 11 설립등기

    (14일 이내 설립등기)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12. 12 사업자등록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