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증진 및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해결을 주사업으로 함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 사회서비스 제공을 주사업으로 함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을 주사업으로 함
국가·지방자치단체에게 위탁받은 사업을 주사업으로 함
각종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을 주사업으로 함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협동조합의 설립을 준비하고 정관에 기명날인한 자
발기인이 작성, 발기인 전원 기명 날인
발기인이 아닌자로서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
창립총회 개최 7일전까지
창립총회 의사록 작성,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2/3이상 찬성
발기인 대표 → 주무 중앙부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신청 후 60일 이내 → 발기인 대표
발기인 대표 → 이사장
조합원 → 이사장
(14일 이내 설립등기)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