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 :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 20%이상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 지역에 사회서비스 제공 :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 취약계층 비율이 20% 이상
- 지역의 빈곤·소외·범죄 등 사회문제 해결 :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 지원 :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
취약계층 근로자, 수혜자 각 20% 이상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