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 개념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함
  •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음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 가치 창출과 경제적 가치 창출하는 기업중에서 수익창출활동을 하는 비영리기관, 사회적 책임기업, 사회적책임 활동을 하는 기업이 사회적기업 영역에 포함되며 전통적 비영리 기관, 전통적기 업은 포함되지 않음

사회적기업 역할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통합 구현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 취약계층을 위한 좋은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 활성화
  • 지역사회 인적·물적자원 활용
  • 사회적 투자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사회서비스 확충
  •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 충족
  •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
윤리적 시장 확산
  • 기업의 사회공헌과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문화 확산

사회적기업의 유형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 :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 20%이상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 지역에 사회서비스 제공 :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 취약계층 비율이 20% 이상
  • 지역의 빈곤·소외·범죄 등 사회문제 해결 :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 지원 :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

취약계층 근로자, 수혜자 각 20% 이상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인증절차

  1. 01인증 계획 공고 (고용노동부)
  2. 02사전상담 및 컨설팅 (통합지원기관)
  3. 03인증 신청 및 접수 (진흥원)
  4. 04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검토보고 자료 제출(진흥원, 통합지원기관)
  5. 05인증심사 소위원회 검토 (고용노동부, 진흥원)
  6. 06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 (고용노동부)
  7. 07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