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사회적 목적 실현 등 사회적기업으로서 실체를 갖춘 기업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육성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구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 부처 소관분야 별도 특화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앙부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지정요건을 정하여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는 공지사항 확인 필요

지정기간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유사사업(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유사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지역형·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 지정 가능(단, 유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사업비의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은 중복 지원 불가)

지정절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로 자세한 설명은 지정절차설명참고

지정절차설명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모(광역자치단체·관할부처)
    • 지역형
      1. 신청·접수(관할 시군)
      2. 현장실자 및 검토보고(관할시군·중간지원기관)
      3. 심사·선정(관할 광역자치단체)
    • 부처형
      1. 신청·접수 (해당부처)
      2. 현장실사 및 검토보고(해당부처·중간지원기관)
      3. 심사·선정(해당부처)
  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사회적기업 인증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비교

사회적기업 인증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의 요건 비교현황으로 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 부처형 제공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지역형 부처형
조례·규칙 지침
요건 ① 조직형태 ① 조직형태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②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일자리제공형은 1명 이상 고용 필요)
③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제공 등)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 제공 등)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④ -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⑤ -
⑥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⑥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에 맞는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