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2021년도 문화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작성일
2021-05-03 10:58:44
작성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회수 :
5923
 문화재분야의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민간분야 관리․활용 주체의 양성 및 문화산업을 활성하고자 문화재형 에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 지정요건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기업 *공고문 참고

O 접수기간 : 2021. 5. 4. (09:00) ~ 5. 25. (18:00)까지 - 22일간, 공휴일 포함
O 접수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접수

O 문의
-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 (문화재청 문화유산교육팀 042-481-3149, 3150)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에 관한 문의 : (권역별 통합지원기관(붙임1 참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31-697-7729, 7723)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사용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