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행 목적
□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부담 경감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①1차 공고일 기준(‘24.2.15) 활동 중, ②연 매출액 1억4백만원 미만,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24.2.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24.2.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매출규모) 공고일(’24.2.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간이과세자 기준 적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범위)]
- 다만, ‘22~’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 (전기요금 계약종*)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 혹은⑤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 (업종 제한)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 은 지원제외(붙임1)
◦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 (지원금액) 최대 20만원
3.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직접 계약자) 한전과 직접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
◦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력사용 사업장 주소, 한전 고객번호 등
◦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다음달 고지서부터 차감적용될 수 있음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동일인 여부 검증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상가건물 입점점포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
◦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23.1월~신청월)를 합산하여 20만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일체
* 20만원 미만일 경우, ‘23년 1월부터 신청월까지 전기요금 영수증 일체
** TV수신료가 전기요금과 구분되어 표기된 경우, TV수신료 제외하고 지원
◦ (지원방식)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신청월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급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주소지 일치여부 검증
**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붙임3)을 제출하여 신청·접수
(업종확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 확인을 위해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에 대해 별도 서류 제출없이, 국세청 주업종코드* 기준 확인
* 국세청에서 세금부과를 위해 부여된 6자리코드
** 국세청 주업종코드만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추가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4. 신청기간
◦ ‘24.9.2(월) ~ 예산 소진시까지
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안내 지원
◦ (대상자 선정) 국세청·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 (통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시스템 내 확인 가능)
◦ (지원)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공고문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