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2025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 공고
- 작성일
- 2025-01-13 09:56:14
- 작성자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조회수 :
- 124
2025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25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인증 신청 및 심사 절차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연중 접수
○ 사회적기업 인증심사 및 인증 절차-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필요시,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통합센터)(이하 “진흥원(센터)”)을 통해 인증신청 관련 상담 및 안내를 받고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함
* 온라인: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본원)(이하 “진흥원(본원)”)은 인증신청서를 접수하고, 진흥원(센터)에서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를 실시함.
이 경우 인증 유형 중 기타(창의·혁신)형으로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적목적 실현 요건 판단을 위해 SVI평가를 실시(일부)함- 진흥원(센터)은 현장실사 결과 등을 포함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자료를 작성하여 진흥원(본원)으로 제출, 진흥원(본원)은 최종 검토 보고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로 제출함
- 사회적기업 인증 여부는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심의하되,
‘사회적기업 인증심사소위원회’(이하 ‘인증소위원회’)에서 사전 검토 후 그 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함- 고용노동부는 위원회 심의 결과가 확정되면, 인증 결과를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고함
○ 사회적기업 인증심사 일정- 인증심사는 연간 4회차 개최 예정으로, 차수별 심사 일정안은 진흥원 통합사
2. 인증신청 대상
○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업 등은 아래의【Ⅱ.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인증요건)】을 갖추어 인증 신청함
(법 제8조제1항제1호, 시행령 제8조)-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3. 제출서류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조직형태 확인 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 유급근로자 명부-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서류
▶ 사회서비스제공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일자리제공형(별지 제3호 서식)
▶ 지역사회공헌형(별지 제4호 서식)
▶ 혼합형(별지 제5호 서식)
▶ 기타(창의·혁신)형(별지 제6호 서식)-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 구조 확인 서류
※ 이사회ㆍ운영위원회 등의 회의록 등을 제출-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 충족 확인 서류
※ 재무제표를 비롯한 증빙서류는 외부 전문 회계ㆍ세무법인의 확인- 공증받은 정관이나 규약 등-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시설비 등 지원사항 확인 서류- 기타(창의·혁신) 유형의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신청서*및 증빙서류 등(서식 및 작성 매뉴얼은 진흥원 별도 공지)
*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신청서는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SVI활용매뉴얼 참고하여 작성- 그 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검토에 필요한 기타서류
4. 접수처 및 방법
○ 신청방법- 온라인 통합사업관리시스템*으로 신청서 제출 및 첨부서류 등록
* https://www.seis.or.kr
5. 문의처
○ 기타 인증 신청 관련 세부적인 문의 및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 상담
대표번호(☎ 1551-2024)로 문의
* 홈페이지 참조: 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 고용노동부(www.moel.go.kr)
※ 인증 신청 관련 문의: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 상담 대표번호 ( ☎ 1551-2024)
※ 기타(창의·혁신)형 SVI 측정 신청서, 작성방법 등 추가 게시 예정 ( ☎ 031-697-7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