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21년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분야) 지정계획 공고

작성일
2021-07-12 10:10:41
작성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회수 :
5261
 「2021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및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2021년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분야)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O 지정 시 지원내용
-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지원, 전문인력채용지원, 사업개발비지원) 참여 기회 제공
-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업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추천
-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예비사업 선정시 가점(지자체),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씨앗융자 한도상향 등

O 신청방법 :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하는 기업은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세스템(www.seis.or.kr)을 통해 접수
O 신청기간 : 2021. 7.12.(월) ~ 7. 30.(금) 17시까지


O 문의
- 모두의경제사회적협동조합 : 055-266-7970
- 거제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 055-639-7411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