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판단기준

작성일
2021-03-11 09:21:22
작성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회수 :
1603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 개정 공고]
『고용정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21.2.25.)를 거쳐 개정한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상 ‘취약계층 판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