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업 정의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을 바탕으로 1인 혹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생산자협동조합이나 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

자활기업의 종류

광역자활기업

광역 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전국자활기업

전국 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할 자활기업

자활기업 성립요건

  •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3이상 – 구성원은 2인 이상이나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로 설립 가능
  • 모든 구성원에 대해 70만원 이상의 수익금 배분이 가능해야 함
  • 근로일수가 조건이행 기준을 충족해야 함(주당 평균 3일 이상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 동안 22시간 이상의 근로에 종사)

인증절차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읍/면/동 포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자활기업 성립요건을 갖추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함

자활기업의 지원

  • 자활기업 창업지원
  • 사업자금 융자
  • 국/공유지 우선 임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시 자활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채용시 인건비 지원
  • 기타 수급자의 자활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