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대상
예비 인증
인건비지원 일자리창출
  • 예비사회적기업이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 당해연도 최저임금 기준 지원금 지급(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포함) : 2020년 지원단가 1인당 월 1,974,030원 기준
    • 예비 : 1~2년차 각 50% 취약 추가 20% 지원
    • 인증 : 1~3년차 각 40% 취약 추가 20% 지원
  • 지원인원 : 최대 50명
  • 지원기간 :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지원대상 지원대상
전문인력
  • 예비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 지원한도 : 월 200~250만원 한도
    • 자부담
      • 예비 (1차년도) 10% → (2차년도) 20%
      • 인증 (1차년도) 20% → (2차년도) 30% → (3차년도) 50%
  • 지원인원 : 예비사회적기업 1명, 인증사회적기업 2명
  • 지원기간 :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지원대상 지원대상
사업개발비

기술개발, 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지원한도 : 사회적기업 1억 이내, 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 이내
  • 지원회차에 따라 자부담 비율 : 1회차 10% → 2회차 20% → 3회차 30%
지원대상 지원대상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 1인당 월 178,720원,
4년 한도 지원인원 : 최대 월 50인 한도

지원대상
시설장비비

도내 예비사회적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장비비 지원(신규 및 노후 시설, 장비 설치, 교체, 생산활동에 직접 필용한 시설, 장비 등)

  • 지원한도 : 기업당 2천만원 이내(격년 지원)
  • 자부담 : 신청 사업비 총액의 30% 이상 경상남도 자체 사업
지원대상 지원대상
경영지원 등

사회적기업의 설립(인증)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 세무, 노무, 회계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 지원

  • 기초 컨설팅 : 총 3회, 연간 3.3백만원(통합지원기관으로 신청)
  • 전문 컨설팅 : 총 5회, 50백만원 한도(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권고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842개소

- 지원대상
시설비 등 지원

사회적기업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 융자하거나 국, 공유지 임대 등 지원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희망드림론 협약보증, 사회적기업 상시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등


(미소금융만)
지원대상
세제지원
  • 법인세, 소득세 3년간 100%, 이 후 2년간 50% 감면
  • 취득세, 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사회적기업에게 기부를 하는 연계기업에 그 기부금을 법인소득의 10% 범위내에서 손금 산입 처리
- 지원대상
모태펀드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 투자조합을 결성, 사회적기업에 대해 투자

지원대상 지원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