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제도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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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 인증 | |||
인건비지원 | 일자리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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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전문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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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원대상 | |
사업개발비 |
기술개발, 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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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원대상 | |
사회보험료 |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 1인당 월 178,720원, |
●지원대상 | ||
시설장비비 |
도내 예비사회적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장비비 지원(신규 및 노후 시설, 장비 설치, 교체, 생산활동에 직접 필용한 시설, 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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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원대상 | |
경영지원 등 |
사회적기업의 설립(인증)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 세무, 노무, 회계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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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원대상 |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권고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842개소 |
- | ●지원대상 | |
시설비 등 지원 |
사회적기업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 융자하거나 국, 공유지 임대 등 지원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희망드림론 협약보증, 사회적기업 상시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등 |
△ (미소금융만) |
●지원대상 | |
세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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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 |
모태펀드 |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 투자조합을 결성, 사회적기업에 대해 투자 |
●지원대상 | ●지원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