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처 및 방법 ○ 신청방법- 온라인 통합사업관리시스템으로 신청서 제출 및 첨부서류 등록 https://www.seis.or.kr - 문의처 ○ 기타 인증 신청 관련 세부적인 문의 및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 상담 대표번호(☎ 1551-2024)로 문의 * 홈페이지 참조: 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 고용노동부(www.moel.go.kr)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1.14○ 사업개요 인증계획 공고(고용부) → 인증상담 및 안내(진흥원(센터)) → 신청서 접수(진흥원(본원)) → 서류검토, 현장실사, (일부) SVI 평가(진흥원(센터)) → 인증소위원회 사전심사(고용부, 진흥원(본원, 센터)) →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연간 3회 개최 예정)(고용부) → 인증(인증서 교부)(고용부, 진흥원(본원)) ○ 인증요건 아래 7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심의를 통해 인증 ①조직형태 ②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③사회적 목적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 등) ④이...
2026.01.08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융자 통합 공고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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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사회적경제기업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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