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작성일
2021-01-19 11:05:46
작성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회수 :
8281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고용노동부「2021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 신청대상 : 경남도에 소재하고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O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1.01.20.(수) ~ 02.05.(금) 17시까지
* 온라인 신청이 후반부에 폭주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반드시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으로 신청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후 동일사본 1부를 출력하여 해당 시군에 2021.02.05.(금) 17시까지 제출

O 사업개발비 용도
- 사용가능 항목 :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 비용, 홍보 및 마케팅 비용 등

O 지원한도
- 인증사회적기업 : 1억원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5천만원
(지원1회차 : 자부담 10%, 2회차 : 자부담 20%, 3회차 : 자부담 30% 부담)

O 문의
- 경상남도 사회적경제추진단 : 055-211-3793
-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 055-266-7970
- 거제시 생활경제과 055-639-4093
- 거제시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055-639-7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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