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2021년 상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작성일
2021-02-25 15:51:11
작성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회수 :
7906
「2021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 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2021년 상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 목적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함으로써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양질의 사회서비스 확충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O 지정 시 지원내용
- 재정지원사업(일자리 창출 지원, 전문인력 채용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참여기회 제공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동일한 자격 부여
- 예비사회적기업가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업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추천

O 접수기간 : 2021. 2. 25. ~ 3. 19. 17:00까지 (23일간, 공휴일 포함)
O 접수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접수

O 문의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02-2100-6196, 6197)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에 관한 문의 (지정요건 충족여부, 신청서류 등)
1. 모두의경제사회적협동조합 055-266-7970, 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31-697-7729, 7723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사용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