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작성일
2022-03-10 10:05:44
작성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회수 :
2765
2022년 상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2022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 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2022년 상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2. 2. 28. ~ 3. 25. 17:00까지 (26일간, 공휴일 포함)

□ 접수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접수 

* 전산 장애 등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1661-4006 (대표번호)

□ 유의사항 : 시스템 용량 제한이 있으므로 서류 첨부 시 유의


□ 문의처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전화 02-2100-6196, 6197)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에 관한 문의 (지정요건 충촉여부, 신청서류 등)

   - 권역별 통합지원기관(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055-266-7970))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전화 031-697-7729)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