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에 따른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가본법]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O 지원내용
- 사업장 부지 구입비
- 시설비
- 운영자금(인건비 미포함)
* 최대 1억원 지원
O 접수기간 : 21. 3. 29.(월) ~ 4. 23.(금) 18시까지
O 접수방법 : 우편접수만 진행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불가]
* (04165)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296 이연빌딩 4층 사단법인 피피엘 담당자 앞
O 접수문의 : 사단법인 피피엘 사회적금융팀 070-4610-3036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