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1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작성일
2021-05-13 14:14:10
작성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회수 :
6383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2020.4, 환경부)」,「2021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2020.12, 고용노동부)」에 따라 2021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 신청기간 : 2021. 5. 17.(월) ~ 6. 11.(금) 18시까지
O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http://www.seis.or.kr)
*온라인 접수마감일 17시까지 "신청서 제출"을 반드시 눌러 처리, "임시저장"은 최종 제출이 아님을 유의*

O 문의
- 지정 요건 등 안내아 관련한 문의사항 :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055-266-7970)
- 예비지정신청서 접수 및 오류 문의 관련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1661-4006, 031-697-7906)
- 기타 신청 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031-697-7723, 7729),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044-201-6689)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