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2021년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작성일
2021-05-18 16:30:20
작성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회수 :
6529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지침」(’19.3.29.)에 따라 2021년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 신청기간 : 2021. 5. 17.(월) ~ 6. 4.(금)

O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및 우편제출
- 접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www.seis.or.kr)
- 방법 :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변환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 입력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고객센터 (☎1661-4006)
* 모든 서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에 온라인으로 등록 후 1부를 출력하여 남북하나재단에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
* 우편 제출처 : (04168)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7, 4층 남북하나재단 자립지원부 창업지원팀(☎ 02-3215-5773) - 우편물에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라고 명시

O 문의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자립지원부(☎ 02-3215-5773)
- 2021년 사회적기업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1800-2012, 전국공통)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