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1년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작성일
2021-05-20 10:50:03
작성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회수 :
6456
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 신청대상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관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창업팀 중 최종평가 결과 성공팀
O 지정신청 : 공고일~10월 중 별도 마감일까지 접수

O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1.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 및 조합, 상법상 회사 등 법률에 따른 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2. 사회적목적 실현 : 기타(창의, 혁신)형
3. 영업활동
4. 상법상회사 등 이윤배분이 가능한 조직형태의 경우 
5.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O 접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접수방법 : 서식별, 구비서류별로 PDF로 저장하여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O 문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평가팀(031-697-7729, 7723)
- 모두의경제사회적협동조합(055-266-7970)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