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2021년 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작성일
2021-06-21 14:20:08
작성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회수 :
5577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을 위한 운영 지침」(’21.2.8.)에 의거하여 2021년도 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유사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21년부터는 부처형-지역형이 중복지정되지 않아 지역형은 부처형에 신청 불가

 O 접수기간 : 2021. 7. 5. ∼ 7. 23. 18:00까지 (18일간, 공휴일 포함)
 O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까지 온라인 등록된 신청에 한함)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 전산 장애 등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1661-4006(대표번호)

O 지정신청서 접수 및 오류 관련 문의사항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O 기타 신청 문의
* 한국임업진흥원 임업창업·일자리실(☎02-6393-2634, 2633, 2595)

O 경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관련 상담 문의 :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055-266-7970)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