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2021년도 상반기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작성일
2021-06-23 10:12:00
작성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회수 :
5630
「2021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및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운영지침」에 따라 2021년도 상반기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 접수기간 : 2021. 6. 21. ~ 7. 16.(공휴일 포함)
O 신청 및 접수 방법
: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정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관련서류를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하여 제출

O 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농림축산식품부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및 접수 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031-697-7729,7723),  모두의경제사회적협동조합(055-266-7970)
-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044-201-1528)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