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재참여) 및 재심사 참여기업 공고

작성일
2021-07-05 10:11:02
작성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회수 :
5625

웹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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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 및 고용노동부「2021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의거 2021년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 참여자격 
(신규) 
- 2021년 6월말 기준 유급근로자를 1명이상 고용한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부처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재심사)
-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기업 중 지원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속지원을 신청한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이 최대 지원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을 한 경우에는  계속지원을 신청하여 선정 될 수 있음
(재참여)
- 지원이 종료된 인증 사회적기업 중최대지원기간 종료 후 3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창출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ʻ사회적가치 지표ʼ를 활용하여 창출한 사회가치 수준이 ʻ탁월 또는 우수ʼ 하다고 확인된 기업은 재참여 가능
- 재참여를 신청한 기업의 ʻ사회적가치 지표ʼ 수준은 공정성을 위하여 진흥원 또는 권역별 지원기관에 평가 의뢰

O 신청기간 : 2021. 7. 1.(목) ~ 7. 16.(금) 17시까지
O 접수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으로 신청
O 문의
- 거제시 생활경제과 055-639-4093
- 거제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055-639-7411
-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055-266-7970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사용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 자세한 사항을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