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2022년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작성일
2021-11-04 16:51:39
작성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회수 :
3924

웹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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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역사회활동 단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사회혁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체 소유구조의 확산, 개방형 공간 확대 등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22년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공고하니 관련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O 접수기간 : '21.12. 1. 09:00 ~ '22. 1. 7. 16:00 
O 접수방법: 사업장(예정) 소재지 관할 광역지자체 사회적경제기업 담당부서 우편 또는 e-메일 접수
* 경남도 사회적경제추진단【우편 또는 e-메일(jj3009@korea.kr)】

O 모집대상 : 주민과 함께 지역자산화를 추진하는 민간단체*  
* (사회적)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O 융자한도 :단체당 10억원 한도
O 지원조건 : 융자금리 3.14%('21.8월 기준, 변동금리) / 보증료율 0.5% / 상환조건 15년(3년거치 12년 분할)
O 유의사항 : 총 필요자금 중 10% 이상은 자기자금으로 준비

O 추진일정 : 서류접수(12월) → 심사(1~2월) → 보증,대출심사(3월~) → 대출금 지원(3월~)

O 문 의 처
  - 기타문의 : 행정안전부 지역사회혁신정책과(☎044-205-3418)
  - 보증상담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053-430-4338)
  - 이차보전 : 경남도 사회적경제추진단(☎055-211-3775)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