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 작성일
- 2022-02-15 10:36:32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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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조회수 :
- 2893
성장잠재력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2022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성장잠재력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집중지원하여 기업의 지속성장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예산) 3,210백만원
□ (지원대상) 업력 4~10년차 사회적경제기업
◦ ①사회적기업, ②(사회적)협동조합, ③마을기업, ④자활기업, ⑤소셜벤처
□ (지원규모 및 한도)
구 분 신청유형 지원규모 지원한도 사업기간
1 도약지원* 23개사 내외 1억원 이내 협약체결일 ∼11.30.
(보조 80%, 기업부담 20%)
2 스케일업** 5개사 내외 3억원 이내 협약체결일 ∼11.30.
(보조 75%, 기업부담 25%)
* 도약지원은 소상공인만 신청가능
** 스케일업은 소상공인부터 소기업, 중기업까지 신청가능(단, 사업비는 1억원 이하로 신청불가)
□ (신청자격) 10개 부처* 추천기업 중 공고일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첨부화일 확인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2. 1. 19.(수) ~ 2. 25.(금), 18:00까지
* 단, 소셜벤처기업의 경우 소셜벤처스퀘어(sv.kibo.or.kr)에서 2.9.(수) 18:00까지 추천서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하며, 추천서는 2.23.(수) 발급 예정
** 소셜벤처기업 추천서 발급 절차는 소셜벤처스퀘어(sv.kibo.or.kr)을 통해 별도 공고
□ (신청방법) 온라인(e나라도움*) 신청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http://www.gosims.go.kr)
** 소셜벤처기업의 경우 소셜벤처스퀘어(sv.kibo.or.kr)에서 ‘참여기업 추천서’를 발급받아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온라인(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하여야 함
□ (신청서류) 아래 표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PDF파일로 제출
3. 문의처
□ 신청자격, 지원내용 등 사업관련 일반문의
담당기관 부서 연락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044-204-7885, 788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협업지원실 042-363-7151, 7727
*기업추진 관련문의는 첨부화일 참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