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사업」공모(~3. 18.금)
- 작성일
- 2022-03-08 16:36:11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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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조회수 :
- 2890
공유문화 확산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2022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공모개요
ㅁ공모기간 : '22. 3. 3.(목) ~ 3. 18.(금)
ㅁ 사 업 비 : 1억 2,000만 원(도비 8,400 시·군비 3,600*) * 시·군 30% 부담
ㅁ 추진방법 ┌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기관이 소재지 시·군에 신청①
└ 시·군은 직접사업 계획②과 취합 서류①를 함께 도에 제출
ㅁ 근거법규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붙임확인
2. 신청자격 및 신청서 제출
가. 신청자격
-도 및 시·군 지정 공유단체·기업, 시·군
-공유경제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단체(법인) 및 기업
나. 신청서 제출
- 신청 단체·기업 → 시·군
- 신청기간 : '22. 3. 16.(수) ~ 3. 18.(금) 18:00
- 신청방법 : 방문, 등기우편 또는 시·군 담당자 이메일 제출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 공유경제 관련 부서
- 제출서류 ※ 도 및 시·군 지정 공유단체·기업의 경우 ①만 제출
① 2022년 시·군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1부(붙임)
② 공유경제 활동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③ 아래의 법인(단체) 및 기업 중 해당하는 구분의 제출서류
3. 지원내용
ㅁ 사 업 비 : 개소당 2천만 원 이내,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ㅁ지원대상 : 13개소 내외 *최종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ㅁ 지원항목 : 사업 운영비, 행사비, 홍보비, 소규모 물품구입, 사업 추진 단기 인건비 등 경상보조금으로 집행 가능한 경비
4. 심사계획
가. 심사방법
(도, 서류심사) 공모 요건, 제출서류 등 사전확인
(심사위원회) 지원대상 및 사업비 최종 결정
※ 코로나19 팬데믹 등 상황에 따라 온라인 개최 가능(향후 안내)
- 개최일시 : 2022. 3. 31.(목) 예정
나. 추진일정
- 사업계획서 접수(시․군 → 도): ’22. 3. 24. 한
- 심사위원회 개최(예정) : ’22. 3. 31.(목)
- 지원대상 통보(도), 사업비 교부신청(시·군): ’22. 4월 중
- 사업비 교부 및 사업 시행: ’22. 4월 ~ 12월
5. 기타사항
-문의처: 경상남도 사회적경제추진단(☎055-211-3766)
- 첨부화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