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작성일
- 2023-01-30 10:41:55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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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조회수 :
- 1498
❍ 사 업 명 : 2023년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부터 2023. 12. 31.까지
❍ 지원내용 : 기업의 기술․서비스 개발,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 등
❍ 참여대상 : 공고일 현재 경남도에 소재하고, '22년 12월말 기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주무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에 한함)」
※ 자활기업은 법인사업자로 한정하며, 신청 시 자활기업인정서 및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필수 제출
❍ 신청기간 : 2023. 1. 30.(월) ~ 2. 13.(월) 18:00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후 동일사본 1부를 출력하여 해당 시군에 2023. 2. 13.(월) 18:00까지 제출(파일 포함)
※ 상담문의는 근무시간 내 가능(09:00~18:00)
※ 온라인 신청이 후반부에 폭주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반드시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으로 신청
- 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을 경우 사업 신청 불인정
- 공동상표·브랜드사업지원 신청 시 3개소 이상의 사회적경경제기업이 운영체를 구성하여, 1개를 주관기업으로 선정하여 신청
❍ 시스템 신청 절차도
‣ 시스템 문의 안내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
❍ 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 시장‧군수는 신청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한해 지원기관과 함께 현장 실사 후 검토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구비서류 미비 시 요건 미충족으로 심사 제외
※ 공동형의 경우 개별 운영체의 신청요건 구비 여부 확인
❍ 최종선정
- 「경상남도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 심의로 지원대상 및 지원액 결정
- 신청기업별로 신청내용에 대한 브리핑 실시 및 질의응답
※ 신청기업별 브리핑은 코로나19 진행상황에 따라 방법이 변경될 수 있음
❍ 선정결과 공개
- 경상남도 누리집 및 시․군을 통한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