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 작성일
- 2023-01-18 11:09:45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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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조회수 :
- 1404
안녕하세요. 거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입니다.
사회적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2023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회적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사업내용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에 대해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원대상 아님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기업당 지원한도 : 50명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 접수기간 : 상시 접수(매월 15일까지)
접수방법 :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접수(서면접수 불가)
- 시스템 문의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
접수기관 : 소재지 관할 시·군(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예산의 사정에 따라 연도 중에 지원신청이 중단될 수도 있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