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작성일
2023-01-18 11:09:45
작성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회수 :
1404
안녕하세요.  거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입니다.

사회적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2023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회적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사업내용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에 대해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원대상 아님

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기업당 지원한도 : 50명

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 접수기간 : 상시 접수(매월 15일까지)

 접수방법 :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접수(서면접수 불가)

- 시스템 문의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

 접수기관 : 소재지 관할 시·군(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예산의 사정에 따라 연도 중에 지원신청이 중단될 수도 있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