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사업 공고
- 작성일
- 2024-03-04 15:47:09
- 작성자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조회수 :
- 336
경상남도 공고 제2024-407호
2024년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사업 공고
도내 (예비)사회적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2024년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경 상 남 도 지 사
추진근거
❍ 「사회적기업육성법」제11조 및 제14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도내 (예비)사회적기업에 신규 시설‧장비 구입 및 노후 시설‧장비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사업예산 : 112백만원 (도비 34, 시군비 78)
❍ 사업기간 : 2024년 회계연도
참여자격 및 참여제외 대상
❍ 참여자격 : 도내 소재한 인증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참여제외 대상
- 과거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포기한 기업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 현재 약정 해지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
- 공고 기준일 이후에 지정‧인증된 (예비)사회적기업
- 사업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최대 5회 지원받은 기업
- 기타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약정체결일로부터 2024. 12. 31.까지
- 격년(隔年) 지원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후 최초 지원은 2년 연속으로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기업별 20백만원 이내
❍ 자 부 담 : 참여기업은 ① 부가가치세 전액과 ② 사업비에서 부가가치세를 제한 금액의 30% 이상을 자부담하여야 함
※ 지원금 및 자부담 예시
1) 소요예산이 2,530,000원인 경우(공급가액 2,300,000원+부가가치세 230,000원)
- 보조금 : 1,610,000원(공급가액의 70%) 지원 가능
- 자부담 : 690,000원(공급가액의 30%)
- 부가세 : 230,000원 별도 참여기업에서 부담
2) 소요예산이 33,000,000원인 경우(공급가액 30,000,000원+부가가치세 3,000,000원)
- 보조금 : 20,000,000원(최대 20백만 원 이내) 지원 가능
- 자부담 : 10,000,000원(1,000,000원(공급가액 중 지원한도 초과액)+9,000,000원(공급가액의 30%)
- 부가세 : 3,000,000원 별도 참여기업에서 부담
❍ 지원항목
- 시설·장비 신규 구입 및 교체
- 생산(용역) 활동에 직접 필요한 시설・장비
- 생산품의 운반 및 이동 등 생산활동에 연계된 시설・장비
- 생산에 직접 관련이 있는 물품(지속적 관리・활동이 가능한 물품)
- 사업기간 내 시・군비 확보 및 설치 가능 시설・장비(물품)
❍ 지원불가 항목
- 차량(특수장비차량은 현지조사와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하고 면밀한 검토 후 결정)
- 소모성 재료 및 사무용품 등 관리운영비・경상경비
- 상품제조에 사용되는 재료비・포장비 등
- 조직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책상 의자 등 기본적 사무기기
(컴퓨터 및 프로그램은 생산공정과 연관된 경우에 지원)
- 직접 생산 및 용역에 사용되지 않는 종사원 복지용 시설・장비
(단, 장애종사자의 편의를 위해 타 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장비 제외)
- 사업개발비 지원 대상 항목
- 수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 법인명의 공간이 아닌 곳에 시설 설치
- 그 밖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선정절차
❍ 경상남도 시설장비비 심사위원회 심사(지원대상 및 금액)
❍ 심사항목
- 지속적 사업수행 여부(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인증 사회적기업으로의 진입 가능성)
- 생산성 향상(신규제품 생산 연계여부 등) 및 수익향상 여부
- 보조금의 용도 적합성 및 사업비의 편성 적절성 여부
- 기타 일반 현황(사회공헌실적 등)
- 2회차 이상 지원을 받은 기업은 이전 사업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 우선선정 대상
-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 또는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사업에서 객관적․정량적 성과를 거둔 기업
- HACCP 인증을 취득한 기업
❍ 지원 제외 : 전년도 선정된 후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보조금 전액을 반납한 기업
❍ 결과 공개 : 경상남도 홈페이지 게시 및 시․군을 통한 개별 통보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4. 2. 29.(목) ~ 3. 22.(금) 18:00까지
❍ 접 수 처 : 소재지 관할 시․군(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직접
- 기한 내 접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신청 불인정
- 제출서류 등을 2부(도 제출용, 시군 보관용) 출력하여 제출
-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신청서류 : 2부(도 제출용, 시・군 보관용)
①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1 】
②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서식 2 】
※ 시설・장비(물품)별 비교견적서 첨부
③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서식 3 】
④ 사회서비스 공헌 실적【 서식 4 】 및 증빙자료 ※ 실적이 있을 경우
⑤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사본 ※ 원본대조 완료 도장날인
⑥ 최근 3년간 재무상태표(2021~2023)
⑦ 우선선정 대상 해당할 경우 증빙자료
⑧ 사업성과보고서【 서식 5 】 ※ 2회차 이상 지원기업만 해당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신청서류 등은 접수마감일 이전까지 해당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에 직접 또는 우편 제출 완료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 구비서류가 누락 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군의 보완요청일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기업의 신청서는 반려합니다.
❍ 사업 신청 관련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경상남도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합니다.
❍ 참여제한 기업임을 알면서도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경남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사업 업무지침」(경상남도)에 의합니다.
❍ 문의처
- 경상남도 사회경제노동과(055-211-3485)
- 시・군 사회적기업 부서(문의 및 접수)
※ 공고문 참조(첨부파일)
※ 서식(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