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1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작성일
2024-03-20 10:15:53
작성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회수 :
238
2024년도 제1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을 위한 운영 
지침」(’24. 3. 14.)에 의거하여 2024년도 제1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3. 19.
산림청장

1. 지정개요
가. 목적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통해 지역사회에 산림분야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유사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참고)유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지정기간)특례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따른 재정지원 중복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임. 따라서, 유사사업 참여기업의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은 유사사업 재정지원 수급여부를 고려하여 산정
** ’21년부터는 부처형-지역형이 중복지정 되지 않아 지역형은 부처형에 신청 불가
다. 지정 시 지원 내용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성장지원
 - 산림분야 각종 지원사업 정보 제공 및 매칭 지원
 -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성장을 위한 컨설팅 및 인증 추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장지원 
 - 예비 사회적기업의 경영현안 해결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예비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미소금융) -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
투자조합 결성 및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투자 
 - 창업 공간과 성장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사회적기업 진입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성장지원센터 입주 지원

2.  지정요건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판단기준과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적기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을 준용함

가. 조직형태
조직형태 주요사항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 모법인으로부터 분리・독립한 기업일 경우, 조직의 주소, 인사, 회계 등의 중복여부가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지정 받을 수 있음
✥ 대표자의 겸직, 대표자의 가족 등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으로 독립성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①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 사회적기업의 대표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②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동종업종의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 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①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② 「상법」에 따른 회사
 ③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⑩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 조직형태 독립성 판단 여부는 인증지침 준용
나.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실적 기간 : 3개월)
*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 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 기준을 충족해야 함(유급근로자 판단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을 준용함)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하며,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